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인공지능(AI) 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공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AI 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AI 교육의 정의, 목적, 실행 체계를 포괄하며,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조례에 따라 실천학교 운영,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원 연수, 국제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을 통한 교육 생태계 구축도 포함되며 지속 가능한 교육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AI가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한 기술이며,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AI 문해력과 윤리의식은 필수 소양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교육과정만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 공교육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