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계 3대 강국’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고유 AI생태계 마련해야

‘AI 세계 3대 강국’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규제 정비는 필수다. 당장 관심은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다.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기본법 추진안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AI 관련법안들의 내용이 반영될지가 관심이다. 새 정부의 정책 방점은 규제 완화다. 업계 전문가들은 혁신과 규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AI 기본법, 진흥에 초점 맞춰야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이달 마무리하고 하반기 시행령 입법예고에 돌입한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고영향 AI 사업자 대상 사전 의무에 대한 규제 완화 여부다. 정보기술(IT)업계는 현행 AI기본법 상에 대한 규제가 AI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은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못박았다. 고영향 AI는 쉽게 말해 인간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AI를 말한다. 의료기기, 에너지 등 분야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AI다. 법상 사업자 책임이 명시돼 있다.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정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생성형 AI 사업자 역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하지만 고영향 AI를 명쾌하게 규정하긴 어렵다.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 민간기업들이 과감한 AI서비스를 개발하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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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조율 하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안도 유심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기본법 개정안도 주목받는다. 지난 4월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AI 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 조항 시행일을 3년 유예키로 했다. 사실상 AI기본법의 강력한 규제를 담은 방안을 3년간 유예하고, 정부는 시간을 벌 수 있다. 현재 AI를 아우르는 AI기본법은 유럽에 이어 최근 일본이 제정한 상태로 국내 AI 기본법은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 시행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다. 현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인 황 의원은 “전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현행법에서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규제 관련 규정은 그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AI기본법과 관련 추가적인 규제완화 여부도 관심이다. 일례로 AI기본법은 법 위반 행위 발견시 과기정통부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조사가 면제되는 사유를 시행령으로 마련할지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실조사에 대한 업무처리 내규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단, 안전성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공존한다. 사람의 신체나 생명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AI인재 지원…고유 AI생태계 마련해야

정부는 추후 AI기본법에 인재 육성과 접근성 관련 내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AI기본법 공포 이후 정치권에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은 8건이 넘는다.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AI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AI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AI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해 AI 서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AI 컨트롤타워로 기대되고 있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인허가 간소화와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등이다. 수도권 구축 특례, 해외 사업자 유치·제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정이나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발의돼 있다.

AI 인재 지원 내용도 추가 개정될지 관심이다. 발의법안 중에는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을 명시한 부분이 있다. AI인재육성과 관련 아예 산학연 협력 지원 특별법을 통해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기업에는 AI인재개발 전담부서를, 지역에는 AI인재육성 거점대학 등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해외AI인재 유치를 위한 주거 지원 등을 담은 내용도 있다.

한 대형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업계에선 고도화된 AI인재 확보 뿐 아니라 재직 중인 인력들을 AI 직무로 전환해 쓰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내부 임직원의 AI 스킬을 고도화하는데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산업 전반의 AI 전환 속도도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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